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조건, 소득 확인, 은행별 금리 비교 및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
- 가입기간 : 만기5년(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최대6%)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1. 나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상자 조건 기준은 확인했지만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 검색하시고 인증을 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되며,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까지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그 이상부터 7500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점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가입 심사 절차
가입은 매월 취급은행 어플로 간단하게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약 2주간의 가입심사가 완료된 후, 다음달 초에 취급은행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취급 은행 및 은행별 금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총 12개의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신청은 각 은행 어플에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조건이 부합하면 계좌가 개설되게 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상세 조건은 각 은행사 또는 아래 링크의 은행 연합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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