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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내용

by 세상의 모든 흰 것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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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4.2.21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의 실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한 상품입니다.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신청 자격, 가입 대상자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여부

 - 무주택자

지원 내용 ( 이자율, 비과세, 소득공제 )

1.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를 더해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세금공제 전, 단리식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할 경우에 한함. 또한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3. 소득 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 소득 공제

 

청년주택드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아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각 버튼을 누르시면 각 은행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텍스 등 발급 가능)
2. 병적증명서 (해당자)
3. 각서 (양식 제공)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사 또는 아래 버튼의 주택도시기금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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